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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방식: 상여금과 연차수당 3/12 산입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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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순히 마지막 월급이나 기본급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금 구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을까

상여금이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에 우연히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연간 지급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넣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새로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는 퇴직 이전에 실제 지급된 연간 연차수당을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법령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더 높지만, 휴직이나 무급 기간, 일시적 급여 감소가 있으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는 평균임금 방식의 추정치입니다. 휴직, 산재, 육아휴직, 임금피크제, 성과급 분쟁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 규정과 노동청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해석할 때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급여 구조를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정책, 원천징수 방식, 개인 공제 항목, 입퇴사일, 성과급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의사결정은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