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 평균임금 방식

퇴직금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해외 연봉 계산기
근무 기간
계속근로기간 20개월 0 · 총 730
만원
기본급 + 정기 수당 합계 (세전)
만원
만원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퇴 직 금 산 정 서평균임금 방식
1단계 · 3개월 임금 총액
3개월 월급 3,000,000원 × 39,000,000
상여금 가산 0원 × 3/120
연차수당 가산 0원 × 3/120
임금 총액9,000,000
2단계 · 1일 평균임금
임금 총액 ÷ 92일 (3개월)97,826
3단계 · 퇴직금
일평균 × 30 × (730 ÷ 365)
예상 퇴직금
5,869,565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에 의한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되며, 육아휴직·산재 등 제외 기간이 있거나 일시적 상여·실비변상적 금품은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규정과 노동청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퇴직 이유는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방식 vs 통상임금 방식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3/12)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법령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평균임금이 더 높아 평균임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산입 원리

많은 계산기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입 방식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만 계산할 경우, 분기나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우연히 해당 기간에 포함되거나 빠지면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연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즉 3개월치)만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미사용 연차가 퇴직 시 정산되는 금액)은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연차수당' 항목에는 퇴직 이전에 실제 지급받은 연차수당만 입력하세요.

퇴직금 받는 시점과 지연이자

사용자(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할 경우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퇴직금은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확정기여형)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개인 계좌에 납입하므로, 퇴직 시 해당 계좌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이연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도 추가로 낮아집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 휴직 이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Q.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A.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또는 퇴직금 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기도 합니다.